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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36

썸네일-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물건종류, 매매·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물건종류, 매매·임대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 택 - 일반과 고급 주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시도 조례와 사무소 소재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에 따른 요율 계산표입니다. 1천 분의 5는 0.5%로 계산하면 됩니다. 낮은 부동산 가격의 매매 및 임대의 수수료는 한도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세 : 보증금+ 월 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 (보증금 1억 이고 월세 100 이면 1억+1억(100만 x 100) 이 되므로 2억에 기준)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차임액에 70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월세 30만원인 경우 (1천만 + 3천만(30만 x100))은 4천만, 즉 5천만.. 2023. 3. 29.
썸네일-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 포탈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 포탈 부동산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가 실레로 발생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택 통계와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페이지 https://rt.molit.go.kr/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매물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그리고 토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지도와 함께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된 매물이 월별로 조회가 되며 매매, 전월세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회 주소지를 찾을 때 모든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도.. 2023. 3. 26.
썸네일-부동산 공시가격의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국토부 공시가격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소를 검색하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지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산정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원하는 부동산의 지역 홈페이지를 클리해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해놓은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거래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만 정해지므로 그 기간 중.. 2023. 3. 26.
썸네일-온비드(공매정보 및 입찰서비스) 온비드(공매정보 및 입찰서비스) 온비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공매(公賣) 정보를 통합,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매포털시스템을 말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입니다. 토지, 주거용 건물, 상가 운영권, 중고 자동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매각, 임대하는 자산에 대하여 입찰자가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집행자가 인터넷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온비드에는 물건명, 입찰가격, 용도 등의 정보가 게재됩니다. ◇거래 자산 종류 온비드에서 판매되는 자산의 종류는 크게 캠코 물건과 이용기관 물건으로 나뉩니다. 캠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압류·수탁재산이고, 이용기관 물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3. 3. 20.
썸네일-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가지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경, 증축을 할 때, 과연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세 가지가 있다. 각 행위별로 구분된 건축행위에 맞게 건축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再築)하는 것은 .. 2023. 3. 20.
등기의 종류와 효력 ●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부동산등기법」상 권리변동의 유형으로는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이 있다(법 제3조). 1.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게 된다.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 보존등기한다. 2. 설정 (1) 설정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는 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2)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OO 권설정자, OO 권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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