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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36

썸네일-생활형숙박시설의 뜻과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 생활형숙박시설의 뜻과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흔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법률상 용어로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이외에는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로 탄생했습니다.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2023. 9. 25.
썸네일-준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준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주택의 종류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준주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고 전용면적이 85 ㎡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내부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노.. 2023. 9. 25.
썸네일-주택청약 개편 가산점과 혜택 정리, 미성년 가입기간, 부부합산 주택청약 개편 가산점과 혜택 정리, 미성년 가입기간, 부부합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와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입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개선 각 항목별 최대 점수 항목 무주택 기간 15년 통장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수 6명 만점(총점) 점수(최대) 32점 17점 35점 84점 부부의 점수 합산 인정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각 점수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 2023. 9. 10.
썸네일-부동산 거래 사고시 구제받는 부동산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 거래 사고시 구제받는 부동산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거금이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하여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래사고는 완전히 배재하지 못합니다. 부동산권원보험이란 부동산권원보험은 유치권, 부동산 상의 채무 또는 부동산 권원에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피해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일단 부동산 권원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타 보험들과 다르게 부동산권원보험을 부동산에 발생한 과거 사건과 이전 소유자로부터 보호하며 손해를.. 2023. 9. 1.
썸네일-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일 것 같으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다. 다음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로 하자. ◈판례에 의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분양권과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 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2023. 8. 8.
썸네일-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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