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에 대한 지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기한 놓치면 과태료 부과 주의

by 노스타우너 2025. 5. 28.
반응형

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주택사업자가 아니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기한 놓치면 과태료 부과 주의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 및 월세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요약: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은 물론,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주택 매물도 포함

미신고 과태료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모두가 사실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3.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임대주택의 주소 및 면적 정보

요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안은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였지만, 일정기간 최대 3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 계약서 미신고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주장 어려움
  • 분쟁 시 불리한 입장

다만,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6월부터는 유예 없이 본격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법적 권리 주장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부여 제도를 혼동하는데, 이 둘은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전세금 보호,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둘 다 해야 완벽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요약: 임대차 신고제는 행정신고, 확정일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구분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계약 정보 등록 보증금 보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 모든 임대차 계약 가능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제한 없음(빠를 수록 유리)
법적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만기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재는 괜찮지만 조건이 변경되거나 갱신 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월세만 해당되나요? 보증부 월세도 포함인가요?

모든 전월세 유형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주택이 아닌 상가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현재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Q. 모든 전월세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현재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분 만 해당이 됩니다. 둘 중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 신고제, 귀찮아도 꼭 해야 할 이유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신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 보호 및 권리 주장까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꼭 빠짐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