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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36

썸네일-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과 예외 조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과 예외 조항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은 농지 보유와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농취증의 의의 농지취득자격증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측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입증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의 합법성과 농지 보유에 대한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농지 보호: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업 발전 지원: 농지취득자격증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을 경영.. 2023. 3. 19.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주말농장, 예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2023. 3. 19.
임대차에 분쟁이 생겼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2. 임대차 기간 분쟁 3.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 분쟁 4. 유지 수선 의무 분쟁 5. 계약갱신 도는 계약종료 분쟁 6. 권리금 .. 2023. 3. 18.
신고대상 공작물(건축법) 공작물을 축조할 때(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미터를 넘는 넘는 굴뚝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 수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 2023. 3. 18.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문화제보호법에 따를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톨게이트)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출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하천.. 2023. 3. 18.
썸네일-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건출물을 두 필지 이상에 결쳐서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이 되는 각 필지의 토를 합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르 경우는 제외한다. a.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b.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c.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돠자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도시 군게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게획시설이 설치되는 ..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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