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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에 정착하여 사용되는 인공 구조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공작물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이 되는 경우
- 건축물과의 구분: 건축물처럼 규모가 크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작물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행정 관리의 효율성: 건축허가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시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공작물을 축조할 때(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 수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신고 대상 공작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신고서
- 토지대장 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해당 시)
- 위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등
*구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절차
1. 신고 대상 확인: 건축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고서 제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 수리 여부 확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됩니다. 5. 공사 착수: 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법규 준수: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확보: 공작물 설치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설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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