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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 수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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