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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건출물을 두 필지 이상에 결쳐서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이 되는 각 필지의 토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르 경우는 제외한다. a.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b.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c.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돠자 않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도시 군게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게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건축물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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