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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건축법의 적용 범위

by 노스타우너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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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문화제보호법에 따를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톨게이트)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출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하천법에 따를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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