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은 농지 보유와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농취증의 의의
농지취득자격증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측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입증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의 합법성과 농지 보유에 대한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 농지 보호: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농업 발전 지원: 농지취득자격증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원 관리: 농지취득자격증을 통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한 자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
(1) 원칙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면 동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 구·읍· 면의 장'이라 한다)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영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영 제6조)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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