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m²)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0,000m²)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10,000m²)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m²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임대차·사용대차 기간 중의 특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법 제6조 제3항).
(3) 특례의 제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법제 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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