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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임대차에 분쟁이 생겼다면?

by 노스타우너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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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2. 임대차 기간 분쟁

3.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 분쟁

4. 유지 수선 의무 분쟁

5. 계약갱신 도는 계약종료 분쟁

6. 권리금 분쟁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내 분쟁조정위원회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에 들어가 보시면  임대차분쟁조정원원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 전화 1644-5599로 문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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