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가지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경, 증축을 할 때, 과연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세 가지가 있다. 각 행위별로 구분된 건축행위에 맞게 건축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개축 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② 동(棟),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재축이 전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9호, 영제 3조의 2).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용도변경
건축물을 최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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