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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경제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되는 체계 변경

by 노스타우너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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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나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성 개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차가 고가(高價)라면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배상액이 커져서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기까지 또다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로 "고급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면 군말 말고 자리를 떠나라"라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수리비가 견적을 뽑게 되면 가해자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와 B 씨가 사고가 났으며 A 씨가 가해자라고 가정합니다. 가해차량은 슈퍼카이고 피해차량은 소형차라고 했을 때 A 씨의 차는 손해액이 1억 원이, B 씨의 손해액은 200만 원인이고  과실비율이 9대 1인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B 씨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이지만, A 씨는 90%라고 해도 배상액이 180만 원에 불과해서 할증을 피해 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B 씨는 배상액에 더해 할증기준(50~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점수 1점이 쌓여 다른 사고가 있으면 다음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사고내용 :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1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x90%)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억원x10%)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고가 가해차량 0.5점 1.5점 1등급 할증
-사고점수 0.5점 0.5점
-별도점수 - 1.0점
저가 피해차량 1.0점 0.5점 할증유예
-사고점수 1.0점 -
-별도점수 - 0.5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위 사례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은 다음 달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피해차량 쪽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고가 차량의 수리비용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B씨에게 사고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점수만 0.5점 추가됩니다. 총합 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할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증이 유예되는 효과가 납니다. 반면 가해차량을 운전한 A 씨에게는 사고점수와 별개로 별도점수 1점이 추가로 부과돼 다음 계약 때 곧바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가 이런 할증체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5대 5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가해차량은 신차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야 하며, 해당 차종의 건당 수리비가 전체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차량은 이런 가격·수리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동시에 가해차량 쪽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가령 피해차량 배상액이 300만 원이고 가해차량이 90만 원이면 사고점수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해차량 배상액이 100만 원이면 원래대로 사고점수 1점이 쌓이고 할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일반 차량의 3배 정도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며 “신차가격 8천만 원 등 일정 금액으로 고정된 요건은 향후 차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조정할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만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보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넉넉하게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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