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월급 590만 이상ㆍ37만 미만도 연금 더내야..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3월 기준소득월 상ㆍ하한을 조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 따라 상ㆍ하한 14.5%의 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납부액 인상폭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지금 수준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이 오릅니다.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7월부터 590만 원의 9%(보험료율)인 53만 1,000원입니다. 이들 중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 보험료는 지금보다 1만 6,650원(24만 8,850→ 26만 5,500) 늘어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월소득 37만~553만 원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의 보험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의 연금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정해지면 소득이 그 금액이 넘어도 59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590 민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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