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생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연금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구조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젊은 세대들의 연금으로 노인들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민 연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세대는 연금 수령의 나이를 늦추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금만을 가지고 후반기 생을 영위해 나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사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정착시켜 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1층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 전체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층인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동해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51%가 넘었습니다.
·3층은 마지막인 개인연금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편드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
연금을 최대한 여러 층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와 정부가 3층 연금을 권장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5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40%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에만 가입했을 경우 은퇴 이후에는 40%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다층 연금을 통해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70%가량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약 30%와 퇴직연금 약 25%를 합치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구조를 잘 설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
3층에 속한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퇴직 후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 5,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7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 기간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3. 일반연금보험 상품에도 5년 이상 납입하고 일정 기간(10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해 줍니다.
노후 생활 설계는 이제 미리 해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과거의 한국사회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뒤를 봐줘야 하는 사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하는 연령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여력이 있을 때 준비해 둔다면 노년의 생활을 여유롭고 윤택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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