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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요약

by 노스타우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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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취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녀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조건
나이 만 19~34세
거주조건 부모님과 별도,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규모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액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60만 원은 보증금이 없을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반전세로 보증금+월세의 구조로 계약했을 때입니다.

 전월세전환율= (보증금x2.5%)/12+월임차료가 70만 원이 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도 월세는 6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규모가 환산해서 10원 이내가 나오면 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2023년 기준중위 소득

가구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246,789 2,077,982
2인가구 2,073,693 3,456,155
3인가구 2,660,889 4,434,816
4인가구 3,240,578 5,400,964
5인가구 3,798,412 6,330,688

 

지원제외 주택 항목

1.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혈족

2.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대상이 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로 찾아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과 지원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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