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또는 지열 택일
양평군은 정부에서 절약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양평군에서 태양광, 지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4월 21일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규모 : 3억 8천8백만 원
●에너지원 및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 에너지원 | 지원규모 | 지원액 |
| 태양광 | 3kW/호(가구) | 1,320,000원/3kW |
| 지 열 | 17.5kW/호(가구) | 2,600,000원/17.5 kW |
●신청자격
1.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단독주택)이고, 한전과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양평군 소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양평군에 등록된 법인에 한함)
3. 1인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이 1종의 에너지원(태양광 또는 지열)만 가능, 이미 양평군에서 지원받은 주택은 연도에 관계없이 제외

●신청접수
보조금지원 신청 기간 : 2023.4.24~2023.11.30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지원 절자
| 참여기업 선정(신청자)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그린홈) 홈페이지에 (http://http;//greenhome.kemco.co.kr) 참여기업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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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신청(신청자,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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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주택지원사업 신청(신청자 - 양평군)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시 양평군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단 접수 순 = 양평군 보조금 신청 순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그린홈)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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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공사 (신청자,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후 설비공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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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신청자, 참여기업) |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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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 양평군) | 마감 기한 내 보조금 미신청 시 지급불가 ※ 보조금 신청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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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보조금 지급 (양평군 -> 신청자) | 서류검토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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