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지열

by 노스타우너 2023. 5. 2.
반응형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또는 지열 택일

양평군은 정부에서 절약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양평군에서 태양광, 지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4월 21일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규모 : 3억 8천8백만 원

●에너지원 및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에너지원지원규모지원액
태양광3kW/호(가구)1,320,000원/3kW
지   열17.5kW/호(가구)2,600,000원/17.5 kW

●신청자격

1.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단독주택)이고, 한전과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양평군 소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양평군에 등록된 법인에 한함)
 
3. 1인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이 1종의 에너지원(태양광 또는 지열)만 가능, 이미 양평군에서 지원받은 주택은 연도에 관계없이 제외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신청접수

보조금지원 신청 기간 : 2023.4.24~2023.11.30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지원 절자

참여기업 선정(신청자)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그린홈) 홈페이지에
(http://http;//greenhome.kemco.co.kr) 참여기업공개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신청(신청자,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신청

   ↓

양평군 주택지원사업 신청(신청자  - 양평군)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시
양평군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단 접수 순 = 양평군 보조금 신청 순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그린홈)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선착순

 ↓

설비공사
(신청자,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후 설비공사 착수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신청자, 참여기업)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양평군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 양평군)
마감 기한 내 보조금 미신청 시 지급불가 
※ 보조금 신청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봄

 ↓

양평군 보조금 지급
(양평군 -> 신청자)
서류검토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