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법규
홍보기간이 끝나는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규정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3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자동차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녹색신호이면 서행
●자동차 2번 위치에서 2-1횡단보도 경우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3번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등이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등이면 - 서행
계도 시행 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다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헷갈린다면 보행자 유무한 확인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우선 멈추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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