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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법상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각 사업연도 종료일
3.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과세기간
ㄱ. 1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1월 1일~6월 30일(예정 신고분 : 1월 1일~3월 31일)
ㄴ. 2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7월 1일~12월 31일(예정 신고분 : 7월 1일~9월 30일)
4.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준용합니다.
12월말 법인- 1월 1일~ 12월 31일
3월말 법인- 4월 1일~ 3월 31일
6월말 법인 - 7월 1일~ 6월 30일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액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목별 신고납부기한
세목 | 신고기한 | ||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0일 까지 |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신고 |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
||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 예정신고 |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
확정신고 |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중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신청 접수일까지 등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신청 접수일까지 등 | ||
종합부동산세 |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매년 13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잡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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