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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취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녀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조건 |
나이 | 만 19~34세 |
거주조건 | 부모님과 별도,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규모 | 5천만 원 이하 |
월세 | *60만 원 이하 |
환산액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60만 원은 보증금이 없을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반전세로 보증금+월세의 구조로 계약했을 때입니다.
전월세전환율= (보증금x2.5%)/12+월임차료가 70만 원이 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도 월세는 6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규모가 환산해서 10원 이내가 나오면 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2023년 기준중위 소득
가구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246,789 | 2,077,982 |
2인가구 | 2,073,693 | 3,456,155 |
3인가구 | 2,660,889 | 4,434,816 |
4인가구 | 3,240,578 | 5,400,964 |
5인가구 | 3,798,412 | 6,330,688 |
지원제외 주택 항목
1.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혈족
2.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대상이 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로 찾아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과 지원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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