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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by 노스타우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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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시 만 19~34세( 신청 월의 전원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된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이바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원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3.5.1(월)~23.5.26(금)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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