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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합가(동거봉양)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혜택

by 노스타우너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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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같이 사는 경우(세대합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각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2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2 가구이지만 1 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합가 비과세

비과세 요건

 

1. 직계존속( 부모) 중 누구든 6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도 세대합가에 적용

 

3. 직계존속이 60세 미산이라도 중증질환자인 경우(2019년 2월 12일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 암, 난치병, 결해 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

    60세가 넘지 않아도 적용

 

4.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비과세 기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에 1 주택을 양도(매도)해야 2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동거 봉양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지만 , 이후 개정되어 10년 적용)

 

 

비과세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가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세법 규정을 두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가로 인하여 2주택이 되면 과도하게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투잭으로 보아 종부세 12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거봉양 합가는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니므로 9월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합가과세가 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구성)
  • 피상속인(사망인) 1가구 1 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무주택자

만약 동거 합가 후 자녀 주택을 먼저 매도한 다음 10년 동안 부모님 주택에 같이 거주한 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주택 가격의 100%( 한도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채는 제외) 10년의 기간은 계속 동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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