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별도의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며, 도한 채굴되지 않은 지하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독립하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2.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토지와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을 말한다. 건축물은 현조하는 건축물과 특정된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장래의 건축물(분양권)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된다.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미등기건축물도 중개대상물로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동(棟) 단위로 거래되지만, 그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전세.임대차 거래가 가능하므로 1동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3.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토지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거래개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 즉 그러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작물의 예로서는 건축물, 수목, 수목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 축대, 담장, 교량, 아스팔트도로 등이 있다.
4. 입목: 입목이란 수목집단의 소유자가 수목의 집단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소유자는 입목만 처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1필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에 생립(살아있는)하는 수목에 가능하며, 수종이나 수량에 제한은 없다.
5. 공장재단: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재단은 공장 및 토지, 기계, 차량, 지식재산권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도 재단을 구성하여 설정할 수 있다.
6. 광업재단: 광업재단 역시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제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광업권과 토지, 기계, 궤도, 자동차 등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여 설정할 수 있다.
결론
상기에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사법에 적시된 합법적인 공인중개대상물이다. 따라서 위 분류의 물건들을 거래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자격으로 위 물건들을 한 번은 중개하여 거래할 수 있지만, 그런 거래를 통상적으로 하면서 업으로 삼는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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