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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3억원대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2차 사전예약

by 노스타우너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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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올초 200세대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려들었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부터 서울 강도구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ㆍ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급물량

전용 49㎡ 총 590세대로 471호는 청년ㆍ신혼부부 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합니다. 

 

입주대상 자격

청년 특별공급 :

나이 :입주자 공고일 현재 만 19세~ 만 39세 이하로 온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 : 신청자 본인 총 자산 합계액이 289백만(2억 8천9백만) 원 이하. 부모 1,083백만(10억 8천3백만) 원 이하
▶월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4,695,438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혼인 구성할 세대원 전원 무주택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 자산보유 및 소득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79백만(3억7천9백만) 원 이하
 
3.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아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무주택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입주자저축 : 가입하여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를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소득세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자산보유  소득기준
자산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79백만(3억 7천9백만) 원 이하
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분양가

본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는 3억 1400만 원이며 토지 임대료는 월 35만 원입니다.
 

접수기간

특별공급 6월 26~27일, 일반공급 6월 28~29일입니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7월 12일입니다.
 

특징

▶후분양이 적용돼 90%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뤄집니다. 
▶당첨자가 실제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1차 사전예약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0:1을 기록했습니다.
 

신청

▶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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