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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입법예고 중단

by 노스타우너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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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농지법 시행 규칙을 5월 12일부터 이달 6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던 입법 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은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다음은 당초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 내용입니다.

 

농막에 대한 기존 허가 사항

1. 농막의 크기 : 일률적으로 면적 20㎡ 이하( 농지 면적 관계없이)

2. 야간 취침 가능

 

농지법 개정 배경

 1.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당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입니다. 

 

2.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 7149개가 불법 증축되었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3. 농림부는 농막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면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한 것입니다.

 

농악에 대한 개정 시행규칙

1. 농막 크기 : 20 ㎡이하에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설치 기준의 차등내용

농지 크기 농막 크기
660㎡ 이하  7㎡ 
660초과~1,000㎡ 이하 13㎡
1000㎡ 초과 20㎡ 

 

2. 농막 내 휴식공간 면적 4분의 1 이하 :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약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 가 됩니다.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입니다. 이는 농막의 원래 목적이 농기구 농사물 보관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그 용도로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3. 농막의 야간 취침 금지 :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 금지, 야간 취침도 금지했습니다. 

 

위반시 조치

농막 단속시 위반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1.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벌금

 

2.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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