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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by 노스타우너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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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벌에 따라 처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개념에 근거하여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새로이 추가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의 범위와 적용을 두교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의 많은  부분은 책임당사자가 지방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보완책으로 시행으로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서성·배포하였으냐ㅏ,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적용 대상인 장소가 적은 탓에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었다. 시민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중재재해법이나 시행령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일반도로는 명시되지 않아 참사 직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에 준하는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주요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총길이 108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4월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다만 경찰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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