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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청년도약계좌

by 노스타우너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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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책 목적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자를 보태주는 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3.5% 복리이자로 제공되며, 여기에 세금/정부지원금까지 제공되어 5년 동안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반 예금, 적금 상품보다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이 연 환산 이자율 7.5% 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의 15.4%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 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 되는 취급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의 시작은 2023년  6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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