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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도로의 결함으로 차량 손상, 파손 시

by 노스타우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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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길이나 빗길에 도로 한가운데 생긴 포트홀 등에 바퀴가 걸려 차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자차에 대한 책임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결함으로 차량 파손시 보상방법 안내

 

 

포트홀 등 도로 결함으로 발생한 손상

 

자동차 전용 도로파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면,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손된 부분이 타이어나 휠인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부분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자동차의 다른 부분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서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 물적종합시설을 말하며,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 이관이 되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장 사고 조사 후 과실 유무를 평가하여 보상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의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연락처

 

도로에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대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고 현장 및 시설물 파손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 사고 신고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080-048-2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 놓은 지자체는 즉각 보상해 주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국가 배상을 신청해햐 합니다. 

 

국가배상신청은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국가배상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역의 법원에 가면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보험사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20%를 과실 주장

 

지자체의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로 먼저 보험 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거리고 보험처리 때 자기부담금도 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100%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수리비의 80%를 미수선배상금으로 받아 차량피해 부위를 부분 복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뺑소니,차량 낙하물,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내 잘못이 아닌데 가해자를 딱히 내세울 수도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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