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취지는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정책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액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적금은 최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년 동안 월 자유적립 적금 (최대 1,200만 원)을 진행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소득요건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한은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소득은 2023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4년생도, 2021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41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말 출시 당시 가입 인원인 286만 8000명에서 45만명 넘게 적금을 해지한 것입니다. 해지 원인으로 경제상황, 급전이 필요해진 것도 있지만, 청년 도약계좌 역시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안된다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청년들을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지원했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총 납입가능 규모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줘 평균 3%이고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3% ~ 6%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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