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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법 시행령 개정)

by 노스타우너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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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 :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다라 일반공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00% 이상으로 개정하여고,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는' 규정을 60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칙 제26조의 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종전에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규정에 다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00%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부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이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는 규정을 600%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였다.


입주자 명단관리 : 규칙 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체는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제9항을 신설하였습. 이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정당여부의 확인 결과를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한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는데, 전매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 이 또한  완화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끌어올려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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