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고정비로 지출하게 되는 월세의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로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기한을 넘겼더라 5년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경정청구인데요. 다음으로 공제별 요약과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시기는 것입니다. 월세의 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 이하)인 근로자, 85㎡ 이하의 월세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조건,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공제율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도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최고라는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신청조건 | 1.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무주택세대주 2.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3. 전용면적 85㎡ 이하 4. 85㎡ 초과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 6.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
임차인 본인 또는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 ※급여조건, 주택규모 제한이 없음 |
공제율 | 1.총 급여액이 5500만 ~7000만원(종합소득 4500~6000)의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2.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1년간 지출한 월세의 30% 월세에 대한 현금영주증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과 합산 |
공제한도 | 연 최대 750만원 | 연 최대 300만원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명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 주민등록 등본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집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공제신청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각종 공제 신청를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다시 놓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당해연도 클릭 후 월세액 등 입력
맺음
신청은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 부터 2월 28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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