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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경제

국민연금의 세금부과 이유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by 노스타우너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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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인데요. 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다양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고, 연금소득(공적연금)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국민연금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공적연금 : 공적연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하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

1.퇴직연금은 직원의 노후를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제도인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여기에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연금처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습니다.

세금부과의 이유는 소득공제

 

국민연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세 과세제도는 2001년 1월 및 2002년 1월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이 없었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년 동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의 50% 소득공제,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 당시 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주는 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제 연금소득 발생시기와 소금소득 과세 시기를 일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의 취지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의 연금액

 

모든 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1월 이후부터 수령하는 연금 중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거의 세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770만원 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거, 1천만 원 이상은 10여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36만 원 정도, 2천만 원 이상은 60여 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 되는 팁으로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수득 공제 후 소득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각종 경비 공체 후 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16.5% 분리과세 선택)
  4.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5.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세전 기준/ 연간 2000만 원 이전가지는 16.5% 분리과세)
  6.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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