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파격적인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월 21일 출시됩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3)'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드림통장에 일시납 허용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전환과 현역장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재테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리납부하는 세금 원천징수 이해하기 (0) | 2024.04.09 |
---|---|
펀드를 통한 투자의 특징과 유형 정리 (0) | 2024.03.23 |
국민연금의 세금부과 이유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0) | 2024.02.04 |
월세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요약 신청기한 지나면 경정청구 가능 (0) | 2024.01.16 |
주식파킹(Stock Parking)이란 무엇인가? (0) | 2023.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