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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 (출시일 2월21일)

by 노스타우너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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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파격적인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월 21일 출시됩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3)'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드림통장에 일시납 허용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전환과 현역장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 Info-Provider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econo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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