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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배상보험 - 길가다 다치면?

by 노스타우너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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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또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보험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쳤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최고 2천만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에 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인데, 아직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의 보상금액은 피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민안전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피해액이 보험사에서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금 청구서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이메일 및 팩스(0577-774-0662)로 접수 하시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년~21년에 발행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치 청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의 사고 발생일시와 청구 보험사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보험가입공지
성남시 시민 안전보험가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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