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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3

썸네일-내 땅 앞에 '도랑'이 있다면? 구거점용허가의 모든 것 내 땅 앞에 '도랑'이 있다면? 구거점용허가의 모든 것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지적도상 '구(溝)'라고 표시된 땅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용수로 혹은 배수로로 사용되는 구거(도랑)를 의미하는데요. 내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 구거를 지나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바로 '구거점용허가'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1. 구거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구거는 쉽게 말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거나(용수), 남는 물을 빼내는(배수)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목적(진입로 확보, 관로 설치 등)을 위해 이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형태를 변경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거(농업용):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하천/일반구거: 해당 지자체(시.. 2026. 2. 24.
썸네일-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가지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경, 증축을 할 때, 과연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세 가지가 있다. 각 행위별로 구분된 건축행위에 맞게 건축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再築)하는 것은 .. 2023. 3. 20.
썸네일-건축법의 적용과 비적용 시설물들 범위 건축법의 적용과 비적용 시설물들 범위 건축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 건축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의 개요부터 시작해 적용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화재 안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은..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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