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지적도상 '구(溝)'라고 표시된 땅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용수로 혹은 배수로로 사용되는 구거(도랑)를 의미하는데요. 내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 구거를 지나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바로 '구거점용허가'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1. 구거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구거는 쉽게 말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거나(용수), 남는 물을 빼내는(배수)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목적(진입로 확보, 관로 설치 등)을 위해 이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형태를 변경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 농거(농업용):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 ✅ 소하천/일반구거: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관리
* 관리 주체에 따라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허가 과정은 보통 신청 접수 → 현장 조사 → 유관 부서 협의 → 허가 여부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구거 본래의 기능(물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7일 ~ 14일 소요 (보완 사항 발생 시 연장) |
| 주요 조건 | 배수 소통 지장 유무 확인, 흄관 설치 규격 준수 |

3.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구거점용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목적의 타당성: 진입로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점용료 납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거나 목적이 소멸하면 원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거를 메워서 마당으로 써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구거는 물길이므로 흄관 등을 묻어 배수 기능을 유지하는 '복개' 형식의 진입로 사용만 허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점용허가권도 승계가 되나요?
A. 네, 토지를 매매할 때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통해 점용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구거는 인공 수로이며, 사용 시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 관리 주체(지자체 vs 농어촌공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 배수 기능 유지가 허가의 핵심이며,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맹지 탈출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허가 여부는 해당 관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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