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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by 노스타우너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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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축이 낳은 괴물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은 공동주택에서 매우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심할 경우 칼부림에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직접적 충격)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이 인접 세대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접 세대는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1. 급ㆍ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2.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은 소리 등)

3.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4. 살람의 육성(대화ㆍ싸움ㆍ고성방가 등)

5. 우퍼ㆍ보일러ㆍ냉장고ㆍ에어컨 실외기 소음

6. 부엌조리ㆍ운동기구ㆍ청소기ㆍ안마기(마찰ㆍ충격ㆍ타격음 제외)

7.담배ㆍ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법적대응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아래와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1.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 가장 쉽고 원만한 해결 방법이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문자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단지 조사하거나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 )에 신고하는 방법:
 a.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신청합니다.
 b.상담사와 연락이 되면 소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소음측정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c.전화 상담을 할 경우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4.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관별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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