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표시해 두었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이용하여 증거 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차량손상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을 꼼꼼하게 찍어 두면 나중에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여 찍어 두면 중요한 증거가 될 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사고 시 현장 대처 순서
사진으로 찍을 것들
1. 원거리 사진 :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20~30m 거리에서 촬영합니다. 이 대 차선과 차량의 위치가 잘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현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찍어야 합니다.
2. 타이어 및 핸들 사진 : 차량의 진행방향 판단을 위한 타이어 및 핸들 방향을 촬영합니다. 타이어의 방향은 사고 과실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파손부위 근접 사진 : 차량의 속도 측정을 위한 파손 부위 및 부유물 등 다각도 근접 촬영이 필요합니다.
4. 상대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장착 사진 : 간혹 상대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브랙박스가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를 대비하여 찍어 둡니다.
5. 그 외 기타 :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거나 차량 파면, 흘러나온 오일 및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기본적인 수습이 끝나 후
사고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면 논쟁으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보험사와 경찰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를 설치한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통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고 시 2차 사고 예방법
고속도로 사고시에는 특별히 2차 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처럼 내려서 파손상태 확인이나 사진 찍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갓길로 이동 : 차량이동이 가능하면 차량으로, 아니면 차량은 놔두고 사고지점 100m 가량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나중에 오는 차량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당위치 신고 : 먼저 보험사에 전화하십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위치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이정표 및 표지판을 찾아 설명해줘야 합니다.
3. 견인 호출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1~4톤 이하의 화물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일반승용 등 가까운 곳으로 무료견인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통화 시 견인 필요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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