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는 특정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고, 어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음은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약속된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발행되는 어음의 종류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한편, 어음은 발행 목적에 따라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표와 어음
어음의 종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발행인이 빚을 진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약속된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입니다. 이자를 기재할 수 없고 분할변제를 표시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면 공시최고 절차를 걸쳐야 하는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돈 빌린 차용증)처럼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적절한 채권 관계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보다는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어음의 발행인이 제삼자 즉,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 즉, 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어음)을 말합니다. 즉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행이 되지 않고, 다만 무역 업무 시 국제적 거래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상업어음 즉, 진성어음은 실제 상거래에서 상품 매입대금의 지불을 위해 발해하는 어음으로, '상품어음'이라고도 하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상업어음은 상품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때로는 운임, 보험료, 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어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어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매각대금이 곧 결제자금으로 이용되므로 자기 결제력과 자가 유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할인하는 금융기관 측에서 보면 비교적 단기간에 결제되어 채권 보전상의 위험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품 판매 대금의 회수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부도 어음이 될 위험과 실질 거래의 보증이 없는 금융 목적의 융통어음이 섞여 들어와도 표면상으로는 쉽게 밝혀낼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표의 종류
▶자기앞수표
보증수표로 수표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또한 자기 지시수표라고도 합니다.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 즉, 은행에서 고액 현금을 대신해서 발행하는 보증수표를 말합니다. 천만 원, 일억 등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고액들을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면 상대방은 그 수표를 은행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좌수표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입니다. 실무에서의 당좌수표 발행은 통상 기업(법인사업자)이 하게 됩니다.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면 개설된 계좌의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기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계수표
가계종합예금을 예입한 사람이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소액 수표입니다. 이는 은행에 당좌예금을 예입한 사람이 그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약속어음과 달리 그 지급일 전에도 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수표는 통상 개인사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수표는 어음과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시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의 소멸시효 기간 알림표
구분 | 권리의 종류 | 시효기간의 시작일 | 기간 |
수표 (수표법 제 51조, 제58조) |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 6개월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개월 | |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 | 1년 |
수표/어음 유의 사항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할 경우
1.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 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십시오
2.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 (일반 1백만 원, 개인자영업자 3백만 원 또는 5백만 원)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 어음을 받은 경우
1. 자기 앞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나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수표(어음) 번호, 발행(지급) 금융기관, 금액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십시오
- 상대방의 신분(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금융기관과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 접수 여부
- 가계수표의 경우 금액이 장당 발행한도 이내인지 여부
2. 수표는 발행일 포함 11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수표를 받으실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가급적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수표, 어음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
1. 수표, 어음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수표(어음) 번호, 금액 등을 발행(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권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2. 거래관계로 수취한 수표, 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로 하여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전에 금융기관에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표,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어음금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취한 후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체출하여야 그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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