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 택 - 일반과 고급 주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시도 조례와 사무소 소재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에 따른 요율 계산표입니다. 1천 분의 5는 0.5%로 계산하면 됩니다.
낮은 부동산 가격의 매매 및 임대의 수수료는 한도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세 : 보증금+ 월 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
(보증금 1억 이고 월세 100 이면 1억+1억(100만 x 100) 이 되므로 2억에 기준)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차임액에 70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월세 30만원인 경우 (1천만 + 3천만(30만 x100))은 4천만, 즉 5천만 미만이므로
월 임차료에 70을 곱하여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거래금액은 3,100만이 됩니다.
2. 오피스텔 - 주거용 : 0.5%(매매·교환), 0.4%(임대차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려면 85㎡ 이하에 상 하수도시설 그리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용 : 09% 이내 협의
3. 그 외 토지, 상가 등(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것들) - 0.9% 이내 협의
4. 교환 계약 :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5.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주택요율로 적용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 권리금과 교환계약시 보증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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