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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일 것 같으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다. 다음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로 하자. ◈판례에 의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분양권과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 2023. 8. 8.
썸네일-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2023. 8. 8.
썸네일-프롭테크는 부동산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프롭테크는 부동산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스마트 홈 시스템의 도입,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등을 통해 부동산 경험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냅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업계와 기술의 접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을 통해 거래, 관리 및 투자를 혁신하는 개념 부동산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란 부동산 업계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념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및 투자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 2023. 8. 7.
썸네일-소비의 눈높이가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든 래칫효과 소비의 눈높이가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든 래칫효과 경제학에서 '래칫 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경제 변수나 현상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제한적으로 또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일례로 소득이 늘어 지출을 늘일 수 있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그 줄어든 만큼 소비 지출을 줄이지 않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에서 '래칫효과'를 보입니다. 래칫효과를 보이는 4가지 1. 임금과 물가: 임금 또는 물가 래칫 효과는 임금과 물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쉽게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기간에 임금과 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는 하락에 저항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부 지출: 래칫 효과는 정부 지출에서도 볼 .. 2023. 8. 4.
썸네일-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월세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삿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주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주는 권리 .. 2023. 8. 3.
썸네일-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단,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내용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이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이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후에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방법은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방법(모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주 ..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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