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주택1 준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주택의 종류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준주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고 전용면적이 85 ㎡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내부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