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1 월세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요약 신청기한 지나면 경정청구 가능 매달 꼬박꼬박 고정비로 지출하게 되는 월세의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로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기한을 넘겼더라 5년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경정청구인데요. 다음으로 공제별 요약과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시기는 것입니다. 월세의 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 이하)인 근로자, 85㎡ 이하의 월세 주택(..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