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형숙박시설1 생활형숙박시설의 뜻과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흔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법률상 용어로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이외에는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로 탄생했습니다.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