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봉양1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합가(동거봉양)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혜택 동거봉양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같이 사는 경우(세대합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각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2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2 가구이지만 1 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직계존속( 부모) 중 누구든 6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도 세대합가에 적용직계존속이 60세 미산이라도 중증질환자인 경우(2019년 2월 12일 이후)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 암, 난치병, 결핵 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 60세가 넘지 않아도 적용)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비과세 기간 동거봉양 2 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에 1 ..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