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3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일 것 같으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다. 다음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로 하자. ◈판례에 의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분양권과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 2023. 8. 8.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2023. 8. 8.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제34회 공인중개사시험 일정구분일정1차 접수2023.08.07(월)~2023.08.11(금)1차 시험2023.10.28(토)1차 합격자 발표2023.11.29(수)2차 접수2023.08.07(월)~2023.08.11(금)1차 시험2023.10.28(토)2차 합격자 발표2023.11.29(수)빈자리 추가 접수2023.10.12~2023.10.13 시험응시시험응시는 접수기간이 되면 Q-NET (https://www.q-net.or.kr/)에 로그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에 미처 응시를 못하실 경우 빈자리가 생길 경우 추가 접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