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좌이체실수1 실수로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예금보험공사 통해 찾기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수취인이 거부하면 소송 외엔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몰라도, 혹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법적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2026년 기준)구분상세 내용대상 금액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신청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필수.. 2026.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