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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1 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불법주정차 강화

by 노스타우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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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14일 발표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사항으로 오는 8월부터는 인도(人道)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한다"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34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여(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정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현재는 다음 5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횡단보도

4.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5. 버스정류소 10m 이내

6. 인도(7월부터)

 

새로운 기준

 

1. 횡단보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정지선'도 포함된다.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밟고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시간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1~30분으로 각각 틀리게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1분으로 통일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주민 신고는 모든 지차체로 확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가 운영해 오던 기준을 이번에 일원화하는 것"이라면 "원만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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