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물이불량"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화제!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장이 선고문에서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을 인용하며 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법가 사상 고전 용어로 법 적용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이 표현, 과연 무슨 뜻일까? SEO 최적화된 이 글에서 뜻, 역사, 재판 맥락까지 완벽 분석한다.
추물이불량의 정확한 뜻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은 법가 사상의 핵심 용어로, '사물을 대할 때 차별 없이 일관되게 판단한다'는 의미다. 즉, 권력자나 평범한 사람, 높은 신분이나 낮은 신분에 관계없이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표현은 법 적용의 보편성과 엄격한 공정성을 강조하며, 편견이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판단을 요구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조계에서 공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명언으로 자주 인용되며, 법치주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 말을 들으면 법의 위엄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형무등급과의 연계
재판 선고에서 함께 등장한 "형무등급(刑無等級)"은 '형벌에 등급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함을 의미한다. 추물이불량과 짝을 이루며 법치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는 표현이다. 또한 라틴어 "In Dubio Pro Reo(의심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가 병행 인용되면서 공정 판결의 원칙이 더욱 강화됐다. 이 세 표현은 재판부가 단순한 유죄·무죄를 넘어 법의 정신을 국민에게 선포한 셈이다. 권력 구조 속에서도 법이 중립적임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계는 법가 사상의 보편성을 현대 법정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역사적 기원과 법가 사상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중국 진나라 상앙(商鎬)의 법치주의 철학과 깊이 연결된다. 법가는 '법(法)'을 최우선으로 여겨 왕의 권력조차 법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이나 사람을 '趣(쫓아)'가면서도 '兩(양분)'하지 말라는 뜻으로, 편견 없는 판단을 철학적으로 압축한 표현이다. 고전 텍스트에서 법의 엄격한 보편성을 상징하며, 한국 법조계에서도 전통적으로 공정성 강조 시 활용된다. 이 사상은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며, 오늘날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뿌리가 된다. 법가의 이런 원리는 서구 법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건희 재판에서의 의미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씨 관련 재판 선고에서 이 용어를 직접 인용하며 화제를 모았다. 일부 무죄 판결 속에서도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불평부당"을 강조해 권력에 굴하지 않는 법 정신을 피력했다. 이는 단순 선고를 넘어 사회적 선언으로 평가되며, 여론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의 메시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초적 진리를 상기시키며,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과시했다. 앞으로도 이 표현은 법 공정성 논의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결론
추물이불량은 시대를 초월한 법의 공정성을 일깨우는 고전 명언이다. 김건희 재판처럼 현대 맥락에서 되살아난 이 표현은 우리 사회에 법 앞의 평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원칙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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