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법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뉴스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유지라는 명목 하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는데요. 드디어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1. 왜 법이 바뀌었을까? '사유지 주차 빌런'의 종말
기존에는 주차장 출입구 등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로 입구를 막아도 견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성 주차나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웠고,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민폐 주차'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차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 (현재)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26년 하반기 예상) |
| 강제 견인 | 불가 (소유자 동의 필요) | 지자체장 명령으로 강제 견인 가능 |
| 과태료 부과 | 근거 미비 |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 원, 공영장기주차 시 100만 원 |
| 적용 범위 | 공공 도로 위주 |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출입로 포함 확대 |

3.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인가요?
- 🚫 주차장 출입구 폐쇄: 차량을 출입구 정중앙에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
- 🚫 주차 구획 외 통로 주차: 주차장 내 통로에 주차하여 교행을 방해하는 행위
- 🚫 고의적 이중 주차 방치: 연락처 미기재 및 기어 고정 등으로 차량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네, 이번 개정안은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부설 주차장'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Q2. 바로 견인이 가능한가요?
지자체장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거나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 주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성숙한 주차 문화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법 개정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통행권을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핵심 요약
- 🚗 법적 근거 마련: 주차장 출입로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 조치 가능
- 💰 벌칙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시행
- 🏗️ 범위 확대: 아파트, 상가 등 사유지 부설주차장까지 포함
- ⏱️ 기대 효과: 상습적인 주차 보복 및 통행 방해 문제의 획기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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