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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사례 정리

by 노스타우너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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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 제도는 정치적 전략과 여론전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역사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개념과 기원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프레이바이터)인데, 뜻은 해적이나 약탈자입니다. 이 단어가 스페인어로 ‘filibustero’가 되었고, 다시 **영어로 ‘filibuster’**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첫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첫 공식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무려 192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사례와 정치적 배경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외에도, 2019년에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가 다시 활용되었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국민 여론을 크게 양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64년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당시 신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어 있으며, 박정희 정부의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 1969년 박한상 의원 필리버스터: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삼선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간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새벽에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시켜 개헌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 1973년 국회법 개정:  유신 체제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본회의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약 39년간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필리버스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과거 동물국회, 날치기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가능**하도록 부활했습니다.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필리버스터가 약 39년 만에 제도적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38명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총 192시간 27분간 이어져 세계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은수미 의원을 시작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발언을 이어갔으나,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 2019년~2020년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 2025년 방송 3 법: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주요 방송 관련 법안(‘방송 3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연이어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와 한계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료 규정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발언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또한, 잦은 남용은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장시간 발언 제도
  • 대한민국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사건
  • 정치 전략 및 여론전에 활용되지만, 남용 시 부작용 존재

FAQ

Q1. 대한민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언제 도입됐나요?
A1.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Q2.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A2. 개인별 발언 시간제한은 없지만, 회기 종료나 의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3. 필리버스터는 모든 법안에 적용할 수 있나요?
A3. 예산안, 인사 관련 안건 등 일부 안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장치지만, 정치적 전략으로만 활용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공론의 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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